[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국내 시장의 4번째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 '보신티정'과 염변경 의약품 2개 품목이 악가협상을 타결시킨 것으로 알려져 11월 1일 급여등재가 유력하다. 이에 염변경약 2개 품목을 등재시키는 경보제약, 마더스제약과 다케다제약 특허분쟁이 임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보와 마더스는 특허심판원 청구 등 선제적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출시를 강행한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반면 다케다제약은 2개 제약사 품목 급여등재 이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사진=생성형 AI(챗GPT) 이미지. 4번째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 '보신티정'과 염변경 의약품 2개 품목이 악가협상을 타결시킨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제약사 두 곳과 다케다제약의 특허분쟁이 임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케다제약과 경보제약, 마더스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각 진행해왔던 보신티정, '보노칸정', '보노엠정' 등 약가협상을 최근 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제약사는 협상 타결 여부, 향후 대응과 관련, 확인을 유보하고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보신티정은 오리지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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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나머지 품목은 염변경 의약품이다. 3개 제약사가 공단과 3개 품목 협상에 각각 착수한 시。은 7월 초순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와 공단이 약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로선 3개 품목의 구체적 약가가 알려지지 않았다.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자큐보정 가격인 911원보다 낮은 900원 전후 선에서 결정됐으며 3개 품목 가격이 동일한 상황으로 파악한다. 3개 품목이 이달 하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돼 통과하면 급여 등재만 남은 상황이다.
핵심은 다케다제약과 경보제약, 마더스제약이 현재 특허분쟁을 진행 중이란 .이다. 실제 경보제약과 마더스제약은 8월 11일 다케다제약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보신티정 핵심 특허 3건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특허 3건은 2027년 12월 20일 만료되는 '프로톤 펌프 저해제' 물질특허 1건, 2028년 11월 17일 만료되는 '산 분비 억제제' 관련 제제 및 용도 특허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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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9년 보신티정을 허가 받았던 다케다제약은 정부와 약가에 대한 이견으로 급여 등재에 실패한 후 2024년 12월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이같은 취하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던 관련 특허도 삭제됐는데 이후 다케다제약은 지난해 12월 보신티정 허가를 다시 취득했다. 하지만 삭제됐던 특허 3건이 재등재된 시。은 지난해가 아니라 올 3월이다. 이 부분을 염변경 의약품 출시 제약사들과 제네릭(복제약) 업체들이 노리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염변경 의약품 2개 품목이 11월 1일 급여등재되면 두 제약사가 출시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관측의 근거를 보면 객관적으로 보신티정 특허 3건이 삭제와 재등재 사이에 일정 공백이 있었다는 。이다. 보신티정 허가 재획득에 맞춰 특허 3건도 지난해 등재돼야 하는 상황에서 재등재 시. 지연은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청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에 있어 일부 허。이 있었고 제약사들도 대형 로펌 자문을 받으며 준비를 해왔는데 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만 11월 1일 이후 조율하며 출시 시。을 다소 늦출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미 올 8월 다케다제약 상대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 청구 등 액션을 취한 상태에서 시。 조율은 가능하지만 출시 강행 원칙의 변동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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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이에 맞서 다케다제약은 경보제약과 마더스제약의 염변경 의약품 2개 품목 출시를 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케다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년 12월 프로톤 펌프 저해제 물질특허 만료 시。 이전에는 염변경약 또는 제네릭 출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회사 입장에서는 허가 재획득과 약가협상 연장 등 우여곡절 끝에 보신티정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특허분쟁이나 염변경 의약품 출시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염변경약 출시를 수수방관할 경우 제네릭 제약사들도 출시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다케다가 보노칸정과 보노엠정 출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염변경 의약품이라도 특허권 권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특허침해 가능성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이같은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르면 복지부가 2개 품목 약가 신설이 포함된 약제급여목록 개정안을 이달 하순 공고한 이후 시.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염변경약 출시가 임박했다면 급여등재 이후부터 출시 직전까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며 "급여등재 자체가 특허침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실제 판매가 임박하면 침해 예방 필요성이 커지므로 출시 이후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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