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문구.에서 중학생이 탁구채 두 개를 14만 원에 구매한 뒤 환불을 거절당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탁구채 두 개를 개당 7만 원씩, 총 14만 원에 결제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부모 측은 제품에 가격표가 없었고, 결제 당시 가격이나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문구. 측은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환불 불가'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동일한 모델의 탁구채가 다른 판매처에서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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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구。 측은 유통 구조가 달라 비싸게 들여왔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성: 임경민 작가, 영상편집: 박준서, 화면출처: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음성: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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