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 반려 이후 올해 재신청
토지주협의회 “동의 절차 없었다”
오산시 “다각도 검토… 미확정 상태”
DL이엔씨 CI.
오산 세마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이른바 ‘토지지분 쪼개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초 세마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오산시에 사업을 재신청했는데, 지분 쪼개기 의혹을 주장하는 토지주협의회는 토지주들의 동의 없이 사업이 신청됐다며 사업 재개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오산 양산동 580번지 일원에 총 사업면적 60만8천422㎡인 세마1지구 사업은 특수목적법인(PFV)인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가 설립되면서 DL이앤씨가 사업에 참여했지만 오랜 시간 부침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 2014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세마1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부결된 이후 10여년 사업이 좌초됐다. 지난 2023년 10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시에 다시 사업을 신청했지만 다음해인 2024년 12월 반려됐다.
당시 시가 반려한 이유 중에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동의 적법성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토지주협의회가 제공한 당시 시가 추진위원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반려통지에 따르면 ‘제안일 이전 특정기간(3년)에 소유자 동의 수 증가를 위해 매도한 행위가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부당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도시개발업무지침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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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협의회는 DL이앤씨가 사업구역의 토지 일부를 DL이앤씨 임직원 등의 명의로 분산해 매도했다고 주장한다. 신공대 토지주협의회 회장은 “2024년에 시가 사업을 반려할 때 들었던 중대한 사유도 동의자 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쪼개기를 부적합하다고 봤던 것이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에 보낸 사실조회서에 회신한 답변에도 주요 반려사유를 지분 쪼개기가 도시개발법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며 “지분 쪼개기와 관련,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여전히 임직원을 동원해 지분 쪼개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명시된 ‘3년’이다. 지침에는 토지의 분할 또는 공유 지분 설정이 완료된 등기 접수일로부터 사업을 제안하는 날까지 3년을 특정기간으로 두는데, 올해 다시 사업이 신청하며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토지주협의회는 기간만 충족했을 뿐, 문제가 됐던 지분 쪼개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사업의 진행과정·신청 등과 관련해 어떠한 설명과 동의 절차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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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부당하게 소외돼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게 법의 취지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법원 판례 등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수용 여부는 단순히 서류요건이 충족하면 자동으로 허가되는 귀속행위가 아니라 공익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특히 지분 쪼개기와 더불어 토지주들의 의견 수렴 및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안이 수용되면 주민공람, 시의회·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이후의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며 사업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토지주협의회는 사업이 수용될 경우 행정심판 등 강경 대응도 고민하고 있다. 신 회장은 “사업을 못하게 막는게 목적이 아니다. 오래 끌어온 사업인 만큼 토지주들도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그러나 실제 토지주들의 의견과 동의가 없이 대기업의 의도대로만 진행되는 사업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지자체가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게 충분히 재량권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DL이앤씨 측은 해당 사업 신청은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업 신청을 검토 중인 시는 “요건이 충족돼 사업 신청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일단 사업 신청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지난번 반려사유 등을 포함) 동의 요건 등이 부합하는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상태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려통지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