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초계기가 추락한 경북 포항 동해면 공터.연합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해군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배상금이 난항으로 지연(경북일보 2026년 5월 29일 6면 보도)되다가 사고 1년 3개월여 만에 지급된다.
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포항에서 발생한 P-3CK 추락사고와 관련해 배상 대상으로 결정된 주민은 모두 8명으로, 배상액은 총 1억6700만원이다.
군 당국은 오는 5일 전후로 해당 주민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해 군은 국방부 관련 배상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상 대상 가운데 여성 주민 1명은 사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주민은 사고 당시 추락 기체가 거주지 인근 상공을 지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이후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이 배상 심의 과정에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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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 등 재산과 농지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배상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일부 주민은 심의와 재심의 과정에서 배상액이 당초 기대보다 낮아졌다고 주장하는 등 배상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군 당국은 이와 별도로 주민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중단됐던 P-3CK의 비행도 재개됐다.
해군은 지난 1일 포항에서 P-3CK 1대를 투입해 약 1시간 동안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지난해 5월 29일 사고 이후 약 15개월 만이다.
해군은 사고 이후 미국 해군의 항공기 상태평가와 자체 .검 등을 거쳤으며, 받음각(AOA) 지시계 위치를 조정하고 실속경보장치를 추가하는 등 안전 보강 조치를 실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조종석과 부조종석에 실속경보등을 설치하고 기체 내부에서도 경보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장치를 보강했다. 조종사가 실속 등 이상 비행 징후를 보다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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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험비행에는 해군항공사령관과 비행대대장 등 지휘관과 조종사, 전술사, 항공정비사 등 모두 10명이 탑승했으며 시험 과정에서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군은 포항에 이어 제주와 사천에서도 시험비행을 진행한 뒤 추가 시험비행과 훈련비행 등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운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험비행 재개를 둘러싸고 피해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도 제기됐다. 군은 지난 1일 포항 시험비행에 앞서 해당 주민센터와 주민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피해 주민은 시험비행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9일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P-3CK 해상초계기는 이륙 후 추락해 탑승 장병 4명이 순직했다. 사고 조사 결과 기체가 저고도 상승선회 과정에서 실속 상태에 진입해 조종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양력 상실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군 당국 관계자는 "배상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따르면 조종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