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느닷없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나왔다.
‘5·18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2018년 법원이 ‘공개 불가’ 결정을 했고 5·18유공자 업무 부처는 국가보훈부인데도 전남광주시 국감에서 이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전남광주시 국감에서 민형배 시장에게 “5·18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민 시장이 “저는 (명단 공개는)당시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살아날 수 있어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당시가 상기돼서 2차 가해라면 보상금이 나올 때 마다 그 생각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5·18유공자들을 제대로 현창하려면 (명단 공개로)국민들 일부 중에 있는 ‘공개하지 못하는 데는 허위나 부실한 유공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5·18 유공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의혹으로 정당한 유공자들까지 폄훼 당할 수 있다”며 “일반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의 공적 심사를 거치는 반면 5·18유공자는 전남광주시에 심사 업무가 위임돼 있고 인우보증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5·18유공자 명단 공개는 5·18폄훼 세력의 대표적 주장이다. 법원은 이미 국가유공자 명단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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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보훈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보훈부가)5·18유공자 외에도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지난 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3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들 법률에는 5·18유공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5·18 발생 지역을 ‘광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