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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0-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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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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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후 첫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방송 정책이 정치적 논쟁과 공공성 논의에 치우쳐 산업 진흥과 규제 개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새 위원회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컸다. <디지털데일리>는 이번 비전이 이러한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상·하편에 걸쳐 짚어본다. 상편에서는 역대 정책과의 차별성과 주요 과제의 실효성을, 하편에서는 비전 수립 과정에서 접수된 국민 의견 114건의 반영 여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첫 중장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내걸었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참여·선택권을 강화하고, 방송 규제 개선과 산업 진흥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민 중심’과 ‘산업 활성화’는 역대 방송통신 정책에서도 반복된 목표다. 유료방송 정책·진흥 기능까지 넘겨받은 방미통위가 과거와 다른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은 규제 형평성과 사업자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요구된다. ◆ 반복됐던 ‘국민 중심’…접근·참여·선택권으로 정책 재편 방미통위는 지난 9월 30일 제1기 비전과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을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방향은 이전에도 제시됐다. 제4기 방통위는 2017년 12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제5기 방통위는 2021년 1월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내걸고 신뢰·성장·포용을 3대 목표로 정했다.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와 재원구조 개편, 이용자 보호 등이 주요 과제였다 인터넷야마토게임 . 지난해에는 연간 업무계획의 비전으로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와 방송 규제 완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지원,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강화 등을 담았다. 기수별 중장기 비전과 연간 계획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국민 보호와 산업 성장을 함께 추구했다는 .은 같다. 이번 비전은 국민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과정에 맞춰 정책을 재구성했다. 방송 공공성이나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넘어 누구나 미디어에 접근하고, 콘텐츠를 만들거나 정책에 참여하며,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AI 바우처, 맞춤형 교육, 창작 지원, 국민참여형 예산공모제 등이 정책 수단으로 제시됐다.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이용자 선택권도 별도 과제로 다룬다. 이용자를 보호받는 대상에 머물게 하지 않고 미디어를 활용하고 의견을 내는 주체로 보겠다는 취지다. 조직 개편을 통해 실행 수단을 넓힌 。도 차이다.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진흥 업무 이관으로 규제, 산업 진흥, 이용자 보호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규제기관이었던 방통위는 제도 개선에 집중한 반면 콘텐츠 지원 등 예산사업이 부족해 규제와 진흥의 연계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현안 중심의 정책을 중장기 관。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지역방송 지원, 광고 규제 개선, 미디어교육 등은 과거 방통위 비전에도 포함됐던 과제다. 이번 비전은 이러한 과제를 이어가면서 국민의 접근·참여·선택권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성했다. ◆ 방송 규제는 풀고 OTT 부담은 늘리나…기금 개편도 쟁。 럭키세븐 방미통위는 통합미디어법을 통해 기존 방송 규제를 합리화하고 OTT 등 신유형 미디어에는 사회적 영향력에 맞는 규율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쟁.은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이다. 기존 방송의 부담을 줄이는 것과 새로운 서비스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처럼 콘텐츠 유통 방식과 사업구조가 다른 서비스를 어디까지 같은 법체계로 묶을지도 정해야 한다. 신유형 미디어를 기존 방송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반론도 있다. 불공정 거래나 유해 콘텐츠 등 필요한 규율은 유지하되, 방송에 남아 있는 규제를 줄여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각이다. 규제 격차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의무를 확대하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은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에서도 이어진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사의 분담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OTT·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부과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과거 방송사의 독.적 지위와 수익을 전제로 마련한 부담 체계가 현재도 유효한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 심화로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던 제도의 효과가 약해졌다면 '누가 더 낼지'를 정하기 전에 '왜 걷어야 하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면 방식도 논의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법정비율을 넘는 공익광고 편성이나 한국수어 재난방송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감면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방송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에 대해서는 경영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비용 지출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야마토추천 . 공익활동 확대에 드는 비용과 실제 감면액에 따라 부담 완화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널을 편성·제작하는 방송사와 이를 전달하는 플랫폼의 역할 차이도 감면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방송업계는 개편 방향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규제 형평성을 고려한 방향성은 환영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며 “방미통위 연구반에는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실행 방안 마련 시 유료방송 플랫폼의 특성과 역할도 균형 있게 고려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 확대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방미통위는 방송사와 OTT·대형 PP의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쟁한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기금 부담을 지워야 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새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와 기금 사업의 관련성, 콘텐츠 투자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OTT와 유료방송사업자가 분담금을 더 내면서 투자 기회를 잃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부금 항목 신설도 기금을 유지·확충할 수단을 찾는 데 앞서 재원 조달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방미통위는 분담금 부과 대상 외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의 기부금품 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만큼 관련 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하다. 미디어 다양성이나 재난방송처럼 국민 전체를 위한 사업은 특정 기업에 걷는 분담금 대신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공익사업의 필요성과 그 비용을 특정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근거는 별개라는 것이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도 법도 기업이 살아 있어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방송을 지원해야 한다면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 왜 분담금을 거둬야 하는지 (정부가)이제는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됐다. 제4기 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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