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관심사는 소위원회 구성과 향후 의사일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간사 선임 이후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업무보고도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첫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서영석 의원과 백종헌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구성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후반기 위원회 첫 회의에서 8월 중 처리해야 할 주요 과제로 소위원회 구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이만희 위원장은 "위원회가 바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각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8월에는 결산이 있고 위원회가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업무보고도 이어지는 일정이 남아 있다. 가급적 빨리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소위원회 구성은 향후 법안 심사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다. 법률안 대부분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소위원회가 꾸려져야 본격적인 법안 심사도 가능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는 보통 2개로 나눠진다. 복지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를 구분한다. 지난 2024년 7월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국회법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 안이 의결됐다.
야마토5게임기
당시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회 운영 전례를 유지해 보건복지부 1차관 소관 복지 분야와 2차관 소관 보건의료 분야를 실·국 단위로 나눠 분야별 법률안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곧 일정이 잡힐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법안심사 일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후반기 들어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 3건 등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올해 7월까지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약사법 개정안은 대략 45건 정도로, 이 가운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발의된 법안은 폐의약품 수거·폐기 지원 법안을 비롯해 일반의약품 오남용 방지 법안, 약국 외부자본 개입 방지 법안 등 3건이다.
일정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