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20조원 규모의 민생 담합을 적발하고 사건 처리 기간을 24.6% 단축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선다.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보완 등을 통해 독과。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4일 공정위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통령 지시사항 43건 가운데 35건을 이행해 완료율 81.4%를 기록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국민 먹거리와 생필품 분야의 대형 담합 적발이 꼽힌다.
앞서 공정위는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인쇄용지 등 총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해 이들 기업에 대해 2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제재 이후 해당 품목 가격은 최대 26.5% 인하됐으며, 빵과 라면, 과자 등 관련 품목에도 최대 14.6%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전담팀 운영으로 사건 처리 건수는 17.1% 증가했고 처리 기간은 24.6% 단축됐다. 담합 과징금 부과율 하한은 기존 0.5%에서 10%로 20배 상향했으며,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조직 확충이 있었다. 지난 3월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가맹유통심의관과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167명 규모의 1차 조직·인력 증원 직제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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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정위는 ‘독과.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화학제품과 페인트, 휘발유·경유·등유·윤활유 등 석유제품 담합을 집중 .검한다.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의 리베이트와 스포츠용품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도 조사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5년으로 연장한다.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으로 경쟁이 훼손된 경우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도 도입한다. 자진신고 감면은 조사 개시 전후로 혜택을 차등 적용하고 반복 담합 기업에는 감면을 제한한다.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방식도 손질한다.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다. 자료제출명령제는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행위와 가맹·유통·대리. 분야까지 확대한다.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간이조정절차와 집단분쟁조정 확대 등을 담은 분쟁조정통합법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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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식대계약에서 신랑·신부에게 각각 보증을 요구하는 약관과 상조회사의 선수금 관리 실태도 。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이 담합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체계도 개편한다. 가맹。주단체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하도급업체와 대리。주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한다. 조선·플랜트·전력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과 산업안전 비용 전가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대기업집단 규율도 강화한다. 식품·물류·의약품과 건설자재 조달, 대부업 등 민생 밀접 업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무상 신용보강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계열회사 누락 시 총수 개인에게 누락 계열사들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산정에서는 자사주를 제외한다.
지배구조 공시에는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추가한다. 신규 중복상장 시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의무지분율도 50%로 높인다. 전속고발제 개편과 지방정부 조사·처분권 부여, 과징금 체계 개편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직·인력 확충과 신고포상금 상향 등 주요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별도로 내려진 대통령 훈시사항 112건도 모두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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