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과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이를 수정·보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취학·육아·전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경제도 수차례 주장했듯 이런 보완은 필요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에서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애초 개편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비거주자 공제를 단번에 3억원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수는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해 전월세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거주'에 대한 정의를 다듬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세 개편에서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하면서 종부세에서는 기준 자체를 없애자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양도세와 종부세의 성격이 다른 만큼 세부 기준까지 같을 필요는 없다. 그렇더라도 같은 세제개편에서 내세운 '실거주 중심' 원칙을 한쪽에서는 놔두고 다른 쪽에서는 폐기하려면 합리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지,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른 납세 능력이 어떠한지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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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살아온 집값이 올라 세 부담이 급증한 실거주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실제 살지 않는 고가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까지 같은 혜택을 줘야 할 명분은 약하다. 모든 비거주를 투기성 보유로 볼 수 없기에 예외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거주 목적을 따지는 기준 자체를 없앨 이유는 없다.
민주당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다면 1주택자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하는 기본 구조는 개편 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되 실수요·자산가치·부담 능력을 함께 반영하겠다는 세제 정상화 방향을 허무는 일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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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