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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8-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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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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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담보를 설정할 때, 예전에는 당연히 법무사를 통해야 한다고 여겼다. 절차는 복잡했고, 한 번의 실수가 권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다. 인터넷 등기 시스템과 친절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는 일반인도 '셀프 등기'로 상당 부분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직접 해 본 사람은 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그런데도 어떤 절차의 접근권은 여전히 특정 직역에만 열려 있다. 누군가에게만 허용된 시스템 접근과 서류가 남아 있다. 우리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한다. 직역 규제는 지금도 '시민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새 '직역 보호'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직역 규제는 본래 시민을 위해 생겼다. 법률 지식과 절차가 소수에게 독。되던 시절, 정보의 비대칭은 컸고 잘못된 처리는 돌이키기 어려웠다. 그래서 법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특정 업무를 맡겼다. 이 진입 장벽은 시민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울타리였다. 직역의 존재 이유를 폄훼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울타리를 세웠던 환경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은 법률 정보와 절차에 대한 접근 비용을 급격히 끌어내렸다. 한때 전문가만 알던 절차가 표준화된 화면과 안내로 제공되고, 서식의 오류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잡아낸다. 온라인야마토 정보의 비대칭이 줄어든 만큼, 그 위에 세워진 장벽의 정당성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직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법치의 자기 。검이다. 전문 직역 종사자들의 우려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자격을 얻기 위해 들인 시간과 비용, 그 위에 쌓아 온 생계는 추상적이지 않다. 법이 할 일은 한쪽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함께 재설계하는 것이다. 법의 역할은 이동하고 있다. 과거 법은 전문 직역 진입 장벽을 통해 시민을 보호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뀐 지금, 같은 보호의 목적은 접근권의 보장과 안전장치의 설계라는 다른 수단으로 더 잘 달성될 수 있다. 환경이 바뀌면 보호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흔한 반론은 비전문가의 자가 처리가 실수와 사고를 불러 결국 시민이 더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의 진짜 원천은 안전장치의 부재다. 표준화된 서식, 입력 단계의 오류 자동 。검, 고위험 단계의 법률 전문가 검증 의무. 이런 장치를 갖추면 접근성과 안전성은 양립한다. 모든 단계를 전문 직역에서 독.하지 않고도, 위험한 길목만 단단히 지킬 수 있다. 이 물음은 법률 직역에만 향하지 않는다. 세무와 회계, 행정, 넓게는 의료까지, 전문 지식의 비대칭 위에 선 모든 직역이 같은 질문 앞에 있다. 모바일 인터넷야마토릴게임 핵심은 직역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된 정형 업무와 사람만이 감당할 판단 업무를 가려내어 규제를 후자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규제의 총량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향할 곳을 다시 겨누자는 것이다. 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기나 신고, 소액의 정형적 절차처럼 권리에 직결되는 기본 절차는 안전장치를 갖춘 채 시민이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야 한다. 동시에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직역에는 단순 대행에서 벗어나 자문과 검증, 분쟁 가능성이 큰 사건 중심으로 역할을 재편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직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돕자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질문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보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수혜자가 시민이라면, 시민이 더 쉽고 안전하게 권리에 닿게 하는 것이 곧 보호의 완성이다. 반대로 수혜자가 직역 그 자체가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특권이다. 환경의 변화는 직역에게 위협만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의 자문과 검증 혹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옮겨 갈 기회이기도 하다. 법률서비스의 미래는 특정 직역을 통째로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시민이 더 쉽고 안전하게 법에 닿도록 만드는 데 있다. 직역 규제의 미래도 장벽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더 잘 이루는 수단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있다. 환경이 바뀌었다면, 그 규제가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대)·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목적에 맞게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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