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거부하며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사 대상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가 현장에서 빈손으로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쿠팡이 사전 통지가 없었던 조사 자체를 문제 삼자, 정치권에서는 아예 관련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을 겨냥한 조사였다. 쿠팡은 판매 중인 특정 상품이 다른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발행해 소비자 구매 가격을 낮추는 제도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 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쿠팡이 조사에 불응한 것이다. 내세운 근거는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쿠팡은 공정위가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이 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위 현장 조사를 거부해 철수한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다.
공정위 입장은 다르다. 현행법상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도 움직이는 모양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추천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전 통지 없이도 현장조사가 가능한 예외 대상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경영진을 포함해 법조계 출신 인사가 많아 법률 대응에 적극적이다. 이번 사안도 법적 미비。을 파고든 모습”이라면서도 “특정 기업을 겨냥하는 모양새로 법까지 바꾸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75호(2026.09.02~09.08일자) 기사입니다]
0000;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