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월)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개정 양곡관리법이 정한 범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동 기준이 결정되면서 쌀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시。도 빨라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급대책 의무 시행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양곡관리법과 시행령은 선제적인 수급 조절에도 작황 호조 등으로 공급 과잉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정부가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발동 기준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에 이르거나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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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위원회가 이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초과생산 3%, 단경기 가격 하락 5%를 기준으로 각각 선택했다. 정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발동 문턱을 법정 범위의 하단으로 정한 셈이다.
다만 기준을 충족한다고 정부가 초과 물량 전부를 자동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생산량과 재고, 가격 등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매입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위원회가 심의하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는 구조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심의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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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위촉위원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대책을 심의한다. 양곡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도 논의한다. 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수급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쌀뿐 아니라 밀과 콩 등 주요 양곡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운영세칙에 담기로 했다.
김종구 차관은 “위원회는 앞으로 쌀 수급 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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