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이발소에서 지인 B(60대)씨에게 10㎏짜리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이발소 안에 있던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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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A씨는 지인에게 "사람을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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