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관세 폭탄은 미국 대법원이 제동을 걸어도 근거가 되는 법 조항만 갈아 끼우면서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마다 휘둘리고 있죠.
그런데 이 '트럼프 관세'에 미국 내에서부터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 리포트 ▶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무차별적으로 선포한 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비상경제권한법'을 구실로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매긴 건 '권한 남용'이란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2월)] "(대법관들이)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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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다섯 달짜리 임시 관세를 부과하더니, 시효가 끝나자 이번엔 무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 관세를 들고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7월 27일)]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여기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 관세 부과 열흘 만에, 관세를 내야 하는 무역 상대국보다 먼저 미국 내에서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을 중심으로, 25개 주가 이번 관세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려고 무역법 301조를 위법하게 활용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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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불법 관세가 식료품 등 일상용품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관세의 역풍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은 민관을 가리지 않고 。.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앞서 이미 미국 기업 2곳이 강제노동 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글로벌 기업 '코스트코', '페덱스' 등 1천 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관세 환급이나 무효 요구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원고 측은 중국을 상대로 8달 했던 조사를 이번엔 60개 나라에 대해 석 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관세가 자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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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410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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