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녹색당·언론노조·언론연대, 용산경찰서에 사과 및 책임자 문책 요구
방송비정규직 처우고발 회견 뒤 해산하는 활동가들 신분증 요구 뒤 연행
▲2026년 9월3일 방송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앞에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체포해 강제 연행하는 모습. 사진=엔딩크레딧 제공
경찰이 지난 3일 방송의 날 기념식장 인근에서 비정규직 활동가들을 폭행한 뒤 강제연행한 사태를 두고 정의당과 녹색당이 용산경찰서에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노동조합·언론운동단체도 “美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떠올리게 한다”고 규탄했다.
정의당은 지난 4일 낸 논평에서 “최종윤 용산경찰서장은 경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체포,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와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낮 한가운데 경찰들이 시민을 폭행하고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송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연행하고 폭행한 경찰의 만행”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이 불법인가?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삶을 알리는 것이 불법인가?” 반문한 뒤 “심지어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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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체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대해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의동행 또한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헌법 제12조가 보호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부여했단 말인가”라며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경찰은 폭력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도 이날 낸 성명에서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에도 노동자·시민들에 대한 두 차례의폭력적인 대규모연행을 자행한 바 있다. 공권력이 유독 누구에게 거칠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녹색당은 “방송의날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화려한 시상식이 열리는 호텔에서, 정작 그 방송을 만들어 온 이들은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일한다고 말하다 연행됐다”며 “방송산업을 떠받치는 노동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고 했다. 이들은 “용산경찰서는 부상자를 포함한 연행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방송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수갑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자 경찰은 이들에게 수갑까지 채웠고, 무릎으로 목을 짓눌렀다”며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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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는 늘 뒷전이 돼야 하고, 폭력으로 진압까지 당해야만 하는가”라 물었다. “마침 어제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의 날 축사는 모든 국민의 참여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미디어산업 내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미디어 기본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떠올리게 한다”며 “용산경찰서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방송의날 축사에서 가장 눈에 띈 단어는 '동반자'였다. 방송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반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경찰이 제63회 방송의날 행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방송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 연행한 뒤 구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금속노조 조합원은 경찰에 의해 바닥에 넘어져 목이 무릎으로 짓눌린 뒤 응급실로 이송됐다. 연행자들은 자정 무렵 석방됐다. 노동계와 언론운동단체들은 권한 남용이자 불법 연행이라며 경찰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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