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여보, 편히 쉬어.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
6년 전 오늘인 2020년 9월 10일.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당시 59세)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당시 56세)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죄는 자신이 다 안고 가겠다는 혼잣말을 남긴 후 호흡기를 뗐고, 30분 뒤 아내는 눈을 감았다.
아내가 쓰러지기 전 이 씨 부부는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병원에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들이 연명치료를 받는 모습을 지켜본 아내는 종종 이 씨에게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고 말하곤 했다. 아내는 자녀에게도 “내가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아라”고 일렀다고 한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2019년 5월 29일 오후 1시께 아내는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 씨는 곧장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병명이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아내는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가 있는 대구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바다이야기상어출현
. 의료진은 이 씨 가족에게 회복이 어렵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 씨는 같은 달 31일 아들이 사는 천안지역 한 병원으로 아내를 옮겼다. 그리고 나흘 뒤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완전히 뽑아 제거했다. 병원은 이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호흡기를 제거하면 아내가 숨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소생 가능성 희박해서”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 씨는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 하루에 20만∼3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호흡기를 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호소했다.
이 씨 측은 아내가 죽음에 이른 데에는 ‘병원 측 과실’도 있다는 주장도 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께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호흡기를 뗀 뒤 의료진 제지로 중환자실에서 빠져나온 뒤로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다시 삽관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아내가 30분 뒤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장치를 삽관하라는 담당 의사와 보호자가 재삽관을 거부한다는 다른 의료진 간 의견 충돌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으나, 이 씨는 재삽관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야마토2릴게임
이 씨 측은 의료진 과실을 탓하기보단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해 달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년가량 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남편의 호흡기를 제거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들어 이 씨에게 더 강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 5명은 징역 5년을 선택했고, 3명은 징역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따라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시。 앞당긴다
한편 환자의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명의료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적지 않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릴게임 온라인골드몽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는 환자 수와 고령 사망자 대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시행됐지만,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연명의료 시술이 대부분 환자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연구진이 ‘시각적 통증 척도’(VAS)를 활용해 측정한 결과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느끼는 평균 고통지수는 35。으로, 심폐소생술(8.5.)이나 삼차신경통(10。)의 3∼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환자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 원에서 2023년 1088만 원으로 10년간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은 전체 사망자의 19.5%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이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26년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거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임종기에 한정하지 않고 ‘말기’ 환자 단계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돌입했다.
ckytour.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