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경기일보DB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일정 요건을 갖춘 노동자를 우선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실제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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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응답자의 78.8%, 비정규직 응답자의 79.3%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790명 가운데 78.5%는 법원 소송 단계뿐 아니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단계부터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원 소송 절차에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1.5%였다.
직장갑질119는 실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도 직원처럼 일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체가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에는 1년여 동안 2천2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70.9%인 1천421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근로자 확실’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 가능성’은 19.7%인 396명, ‘근로자 불확실’은 9.24%인 18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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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현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변화한 노동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이 2006년 대법원 판례를 기본 틀로 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로 업무시간과 장소, 업무 수행 방식이 유연해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덕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 근로자성 입증부담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필요한 변화”라며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추정제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다변화되고 있는 노동환경에 맞게 근로자성 판단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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