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앞 바다에 설치된 탐라해상풍력 발전기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원전 2기와 맞먹는 2.37GW(기가와트)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추자해상풍력을 놓고 사업기간과 도민 이익공유화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구 지정에 20년, 발전사업에 20년을 설정할 경우 공공의 바람을 특정 사업자가 계속 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환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14일 454회 임시회에서 "현 제도 상 지구 지정은 20년, 발전사업 기간은 20년인데, 지구 지정기간을 계속 늘려줄 경우 공공자원인 바람이 특정 사업자에게 묶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나 계통 연계, 행정의 인허가 지연 사유가 아닌 사업자의 준비 부족, 자금조달 미이행 등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지구지정 기간을 20년이나 늘려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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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도 기후에너지국장은 "지구 지정 기간은 연장할 수 있는 부문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문제는 발전기 수명은 20년으로, 지구 지정 기간(20년)과 발전사업 기간(20년)의 불일치로 인해 해상 공간을 사업자가 독.·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주민들의 개발 이익 참여와 관련,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주민참여는 돈이 있는 주민만 참여할 수 있어서 도민 이익 공유화와는 다르다"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민참여 비중을 결정할 경우 사실상 개발이익 공유를 .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의 명확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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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선희 국장은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은 기금대로 내고, 주민들도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모델로 가는 등 투 트랙의 전략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답했다.
강명균 의원(더불어민주당·대륜동)은 "풍력발전사업의 수익을 도민 전체가 갖느냐, 일부 도민만 갖느냐는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제주도가 도민 전체의 이익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은 "2.37GW 규모의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도민을 먹여 살리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데, 제출된 풍력발전조례 개정안에 이익공유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성곤 지사는 추자해상풍력과 관련, 지난 4일 도정질문에서 연간 1300억원 이상의 공유화기금을 고정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의 투자로 개발이익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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