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명태균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오 시장은 물론 그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2심 갈린 명태균 진술 신빙성... 2심은 “진술 못 믿어”
민중기 특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오 시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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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심은 이중 여론조사 5차례에 대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김한정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보고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명씨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한데, 명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진술 일부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의혹의 시발.이자 핵심이었던 명씨 진술을 배척한 것이다.
◇유죄 의심 없는 건 아니지만 입증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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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캠프 내에서도 은밀하게 진행돼야 할 불법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김한정씨에게 대놓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씨가 지급한 돈이 여론조사 10회분에 각각 대응해 지급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 전 부지사와 명씨 사이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 시장 캠프 측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일부가 공유됐으며, 김씨가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론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가 나온 후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다”며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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